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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1년 동안 월 별 납부할 세금 정리

by happy box 2023. 8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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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동안 월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종류

 

1월>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

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6월과 12월에 두 차례가 부과되는데요.

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23년엔 7%, 245%, 253%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2년엔 10% 할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매해 할인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. 이는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납부 월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릅니다.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때 할인율이 가장 높습니다.

 

​​2월> 근로소득세 연말정산

직장인일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확정 소득세와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 징수한 기납부 근로소득세와의 차이를 정산합니다.

 

3월>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납부

12월 말 결산법인이 전년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.

 

4월>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

법인의 경우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. 국세청에는 법인세를,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소득세를 냅니다.

 

5>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.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

금융소득종합과세,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, 상가 임대 수입, 주택 임대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.

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세전 연 2천만 원 이상이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.

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매매차익이 250만 원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%의 세금을 냅니다.
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5월 말까지 국세청에 장려금 신청을 해야만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6월> 자동차세 분납

연납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두 차례가 부과됩니다.

7월> 재산세​ 주택분/2, 건축물분

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하는데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, 항공기,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냅니다.

8월> 주민세(개인분)

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지자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.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며 약 만 천 원정도 됩니다.

 

9월> 재산세 주택분/2, 토지분

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냅니다.

 

12월> 종합부동산세(23년 2만 가구 해당), 자동차세/2

종합소득세는 그해 6월 1일 이전에 소유한 전 부동산에 대한 세금입니다.

자동차세 연납을 안 한 경우 6월에 이어 나머지 반이 부과됩니다.

 

모두 행복하세요^^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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